반환금에 관한 규정

장기생

납입에 관한 규정

1. 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납입이 확인된 후에 사증신청의 수속을 행합니다.

2. 수업료는 원칙적으로 1년분을 납입 해주셔야 합니다.
※학기별로 납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문의해주세요.

반환금에 관한 규정

어떤 경우인가 수업료 입회금 선고료 비고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입관으로부터)교부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재외공관에서 사증이 발급 되지 않았을 경우.
전액 반환 합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반환해 주세요.
사증을 취득했으나 내일 이전 에 입학을 사퇴했을 경우.
전액 반환 합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반환해 주세요.
입학했으나 중도퇴학을 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수업료 반환에 관해서는 에도컬처센터 학생과에 문의 해주십시오.

・ 위법으로 강제송환 된 경우 본교의 규칙을 위반으로 퇴학・제적・귀국등의 경우에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반환 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는 반환금에서 제외됩니다.

단기생

납입에 관한 규정

1. 수업료는 전액납부가 원칙입니다.

2. 수업은 월단위 수강이 원칙입니다.
※개강 후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는 문의해 주십시오.

반환금에 관한 규정

반환하지 않습니다.